건설업계 "수도권도 양도세 감면" 촉구

건협 권홍사 회장 "LTV, DTI 규제도 풀어야"

최정우

olasan@paran.com | 2010-03-29 09:33:17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방 미분양에 한해 양도세 감면 시기를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수도권까지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지 않아 많은 업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미분야에 한정된 양도세 감면은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 급감과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적 공급 부족 현상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건설 PF실태 전면조사로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꺼리고 PF자금의 조기회수에 나서면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며 “대상 주택도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해 분양주택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회장은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가에 공공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토록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뇌물수수·담합행위에 대한 2진 아웃제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등록말소는 지나치며 벌금 강화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회장은 건설업계도 기초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해외공사의 각종 리스크 및 환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등의 자구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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