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12개 →62개로 확대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공사비 세부공종별 구분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1-15 13:51:2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비용 1개 등 총 4개 항목으로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 공개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62개로 확대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세하게 나뉘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분양원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구분해 이번에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원가 공개 확대로 분양가 인하 효과와 건설사들의 주택건설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분양 원가가 확대되면서 세부적으로 공개된 항목을 다른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거나 공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아파트 가격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원가 공개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택분양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원가의 타당성을 놓고 건설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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