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금융社 ‘종합검사’ 시행...4년 만에 부활 예고
불건전 영업관행·금융회사 리스크·일감몰아주기 등 대대적 점검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2-21 18:01:10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4월부터 금융사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검사업무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에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금융 감독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안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리스크 수준 등을 불문하고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백화점식·저인망식으로 모든 부문의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한다.
종합검사는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2~5년의 주기를 두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즉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고 취약한 곳만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대상선정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재무건전성·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점검방식은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식의 검사를 진행한다.
이같은 취지는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같은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점검방식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채널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불건전 영업 행위나 대주주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을 표적으로 삼고 강력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금융사의 취약점이나 리스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약한 보험사들이 그 대상이며 모니터링과 자율적 경영개선 지도, 경영개선 협약, 적기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시가 이뤄진다.
지배구조법 준수실태에 대한 것도 집중 점검된다.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나 이사회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금감원은 이에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고, 회사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테마검사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이 수감 부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점검 회수는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이 지난 2009~2013년부터 실시하던 종합검사 횟수는 연평균 50회로 나타났다.
부문검사 연간 횟수를 보면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는 722회로 줄인다. 대상도 건전성보다는 소비자보호 등 영업행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이나 사전 검사자료 요구 등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시행 3개월 전후로 다른 부문검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도 수정된다.
검사 시기를 금융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휴가철 등에는 검사를 쉬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의 경우 7월29일~8월9일, 12월23일~내년1월3일 등에는 현장검가 실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검사 선정대상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사대상 기준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융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도 비슷한 시기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 나온다. 종합검사 실시 시기는 오는 4월에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종합검사 부활은 앞서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발표에서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검사 부활 구상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과 금융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빚어왔다. 최근에야 금융위는 대상 선정 방식 등과 같은 실무사항에 대해 금감원과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일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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