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U+계열사간 부당행위 조사 할 것”

“영업 정지 기간 중 시장 점유율 40%이상 증가”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10-20 15:04:30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LG U+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 U+에 LG전자 스마트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급증했다”며“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공정위 소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처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20만원짜리 휴대폰을 90만원대로 유통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노 위원장은 "대리점의 생생한 얘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