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진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성 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14일 정례회..회계 변경 고의성 결론 관심 집중
업계안팎서, “삼성그룹 타격 전망...회계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14 14:15:5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이슈인데, 사실 이전부터 주식 매입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경기도 거주 A씨)
#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좋다해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논란이 되면서 걱정입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서울 거주, B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투자를 했거나 관심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커뮤니티 등에 글을 남기며 향후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진행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7개월 동안의 분식회계 고의 혐의 배경과 쟁점을 둘러싼 진실 이목이 다시 쏠린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이날 분식회계에 거짓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삼성그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크고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 바이오주를 대표하고 있어 이번 금융위원회 결정이 시장 전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약 5조원으로 평가·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약 8500억원으로 평가·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시장가치는 약 13조4000억원(10/11 종가 기준)에 달해 장부와 시장의 가치 차이가 무려 1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쟁점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여부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된 부분을 의미한다.
당시 지난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에 삼성측은 회계기준을 안 바꾸려고 했으나 국내 3대 회계법인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분식회계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회계기준 변경 조작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 평가금액 3조원보다 3배에 이르는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삼성이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투자자기만 및 국민을 속인 사기행위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또 금융당국도 철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이런 행위에 동원된 증권서 보고서 평균값 가치평가라는 전대미문의 평가방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의 여파가 작용해 이번 금융위가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마무리에 대한 당국의 책임성 여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변경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8월 금융감독원은 삼상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재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 회사에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음을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이 될 경우 검찰 고발은 물론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돼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57영업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평가여부 결정을 공개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해야 함을 주장했다. 과도하게 발생한 장부 평가액과 시장가치의 차이를 알리자는 차원에서다.
또한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의 중요한 혈맥이므로 시장영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정한 심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삼성을 압박하는 분위기에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회계처리 논란을 계기로 회사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해 관련 중요 정보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14일 오전 9시 3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대비 1만2500원(3.99%) 오른32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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