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 등 미세먼지 허위·과장광고 화장품 27개 적발
미세먼지 차단 실증자료 부적합·미제출 광고 판매해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11-14 13:48:2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미세먼지에 차단이나 세정을 허위 과장광고한 화장품이 적발돼 제품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효과가 없거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등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제품을 광고 또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체 26곳은 해당 품목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하고 제품이 광고되는 547개 사이트에서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이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과대 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하 식약처가 밝힌 실증자료 미비·미제출 제품목록.
실증자료 미비 제품 ▲그레이스클럽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 오유 미녀크림 ▲이엘씨에이한국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주)진셀팜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주)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휴젤(주)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주)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실증자료 미제출 제품 ▲㈜포렌코즈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에코먼트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치뽈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엠케이유니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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