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바 고의 분식회계 증선위 결론은 당연”...금융당국 마무리 강조

자본시장·재벌개혁 단추시작..전성인 교수, “가치평가보고서 공개해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15 17:36: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재조사와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현 기업 감리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당연시 된 모습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2017년 2월 국회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 따라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조사를 통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니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 기업의 경영방침과 제도·개혁과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의원과 뜻을 함께한 금융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공개해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감리제도는 전반개혁이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 교수 의견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감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회계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수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의 감시 및 제재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검사제재 과거내용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 회계감리결과 등으로 나뉘어 게재는 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의 내용, 구체적인 조치, 업종별 위반사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감리지적 전후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측정치의 관계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평가등을 투자전문가들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쉽게 설명하면,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두고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논문내용은 K-IFRS의 위배와 사후적 처벌중심의 현행 감리제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원칙중심의 감리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현행 회계감리제도의 유도기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종속회사’ 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었고, 그 평가이익을 회계 장부에 반영했다.


현재 기업 지배력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은 제1111호와 제1028호, 금융자산은 제1109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삼정 회계법인은 회계상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이용해 불법을 지도 편달, 나아가 설계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재 금감원 감리연구위원에는 공익제보자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감리당국은 자체 조사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를 맡은 삼정 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 및 당해 회사 감사 업무 5년 제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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