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부당 해고"vs"정당한 사유" 빙그레, 직원 사직 놓고 '논란'
도농공장 근무했던 보훈대상취업자 청원게시판에 부당함 호소?
빙그레 측 "법적 기준 준수...중간 면담도 거쳤다" 퇴사자 주장 반박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07-02 16:25:10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빙그레에 입사했던 직원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빙그레 측은 법적 기준을 지킨 정당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달 26일 게시된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 A 씨는 빙그레 도농공장에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출근했다.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17일여간 근무했으나 지난달 24일 돌연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A 씨는 "근무하는 중 잘못, 실수에 사전 주의나 담당자 면담도 없었다"며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통보에 이유를 모르고 갔더니 인사담당자가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쓰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빙그레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담당자에 확인해보니 업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중간에 면담을 여러 번 갖고 진행했다"며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습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은 가능하며 법적 기준도 지켜서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 특별고용의 경우 취업자 사후관리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훈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취업 지원을 6개월 제한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받은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예우법 제86조 제2항제3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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