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 급증…이마트 에브리데이 1년만에 34배 늘어

이강후 의원 "골목상권 피해 막기 위한 대책 강구해야"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0-14 14:25:15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관련 상호를 사용하는 변종 대형유통업체(SSM)가 급증해 유통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종 SSM은 개인사업자가 이마트 등의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관련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원주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종 SSM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340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쇼핑이 321개, GS리테일이 3개, 홈플러스가 2개로 총 666개에 달했다.


이중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수는 270개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대다수인 236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25개, 다음 서울이 150개였다. 이어 인천은 48개 충남 34개, 강원 29개, 경북 28개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5월 10개에 불과하던 변종 SSM이 올해 9월에는 340개까지 늘어났다”며 “지난 연말까지 99개였던 점포수가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한 올해 이후 갑자기 240여개나 늘어났는데 이는 신규출점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실태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수수방관 해오는 과정에 오히려 골목상권 침해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법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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