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잔액 17조3000억원...4년 만에 첫 감소
대부업 이용자 수도 15만명 감소 3년 만에 줄어
금융위, ‘2018년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발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02 11:09:42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작년 하반기 대부업자수가 상반기에 비해 1.7%올랐으나 대출잔액은 2014년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이용자수는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대부업 영업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1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등록된 법인·개인대부업자 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다.
실제로 등록업자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말 등록업자 수는 같은 기간 6월(8168개) 대비 142개(1.7%)증가한 8310개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업태별 등록현황을 보면 대부업이 58개, 대부중개업 27개, 대부·중개겸업 27개, P2P대출연계대부업 30개 등 모두 늘었다.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금전대부업은 2017년 하반기 3439개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3431개로 축소됐으며, 하반기에는 3429개로 더 줄었다. 중개업자경우도 2017년 741개에서 2018년 상반기 697개로 감소 2018년 하반기 677개로 축소됐다.
등록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대부업자 각각 55개(3.8%), 87개(1.3%) 증가했다.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은 대출잔액이 작년 상반기 6월말(17조 4470억원) 대비 989억원(0.6%) 감소한 17조3487억원으로 2014년말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반면 대형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늘었다. 대형 대부업자는 작년 상반기 15조원에서 작년 하반기 14조6000억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작년 상번기 2조5000억원에서 작년 하반기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이용자수는 작년 상반기 236만7000명 대비 15만4000명(6.5%)감소한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2월말(267만9000명)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대부업이용자수가 줄어든 탓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영업 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이 2015년 4조7000억원, 2017년 6조9000억원, 2018년 7조2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영업축소는 20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올해 6월말까지 대출잔액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대출유형은 신용대출 11조7691억원을 9643억원(7.6%) 축도된 반면,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으로 8660억원(18.4%) 증가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 영업을 위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가 작년 상반기 7%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20.6%)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는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6월말과 유사한 수준인 0.1%포인트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을 보면 채궈내입추심업자는 작년 6월말 대비 31개 증가한 1101개였으며, 이 중 59%인 650개가 금전대부업과 겸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채권 잔액은 회계연도말에 손비인정에 따른 절세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적극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조2783억원으로 연결산에 앞서 하반기에 매각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 6월말(3조5636억원)대비 7147억원(20.1%)증가했다.
대부중개업자수는 작년말 2502개로 작년 상반기(2448개) 대비 54개(2.2%)증가했으나 중개건수와 중개금액은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는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반적 영업축소에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출영업현황에 대해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대부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매입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증가했다”며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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