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렌지라이프·동양·DB생명 등 6개 생보사 “불완전판매” 과징금 부과 제재
상품설명의무 위반·사업방법서 무단변경...기관조치·직원경고 등 ‘무더기’ 제재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04 16:05:40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렌지라이프·동양생명·ABL생명·DB생명·IBK연금보험 등 등 총 6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영업 일환으로 실시된 테마검사에서 이들 6곳의 생명보험사들이 상품설명의무 위반·사업방법서 무단변경 등이 무단으로 발견돼 이와 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생명사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기초서류를 요구 ▲설명의무 위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다르지만 기관주의와 직원주의·견책, 과징금, 자율처리 등 경고를 받았다.
먼저, 오렌지라이프는 19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직원 견책(1명), 주의(1명)의 징계를 받았다. 오렌지라이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했다.
표준사업방법서 관련법에서는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별도로 선정해 필수서류로 운영, 이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총 1만6895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ABL생명보험사도 보험계약시 이행되는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을 위반해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ABL생보사의 4318건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할 것으로 지시했다.
동양생명은 보험사의 사업비 공제 사실 안내 문제로 2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담당 직원 2명에게 주의, 자율처리 2건의 조치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TM채널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사업비 공제 수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관련 상품을 이미 360건을 판매했다.
DB생명도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90여건의 상품을 TM채널에서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한 DB생명은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 받았다.
IBK연금보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이버몰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공제액을 실제보다 과대 산정했다.
또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 4400만원의 과태료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해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미상각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검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보험사 영업면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직원주의·견책, 과징금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위반된 사항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6개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에서 하는 자체 검사일환에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내용이 다다.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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