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CP 불완전판매 1000여건 포착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10-14 10:20:04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1000건 넘게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낮다”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말과 반대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기간인 지난 2011년 11월~ 2012년 8월 중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결과 발표가 늦어진데 대해 혐의사항들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별로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분석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느라 6개월가량의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정된 검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원과 특정 고객의 대화내용을 추출해 일일이 분석했다”면서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법률상 쟁점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사지적사항 중 ‘연계거래’를 통해 계열회사 CP를 신탁재산에 편입한 건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2개의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질의한 결과 두 법인이 연계거래 적용범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며 “외부 의견을 토대로 금감원 법무실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올해 7월~9월에는 검사기획팀의 자체심사, 제재심의실과의 조치수준 협의 등이 이뤄지고 동양증권에 조치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해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등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검사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 검사결과와 병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 같은 동양증권 검사결과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동양사태 발생 직후 금감원 무기한 특별검사가 시작될 당시 최수현 원장 등 금감원 고위층은 “동양증권 회사채나 CP의 불완전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 등의 발언은 정기검사와 별개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검사에 관한 것”이라며 “정기검사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발견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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