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타요”...‘카풀앱’ 공유경제 혁신 흐름 탈까?
승합차 동승 보험처리·안전대책 등 해결과제 ‘산 넘어 산’<br>카풀 논쟁 속 카카오는 구경만?...교통부·국회에서 TF논의 시작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05 17:57:25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직장인 A씨(30·남)는 지역내 ‘카풀’공유 커뮤니티 통해서 ‘카풀’서비스를 알게 됐다. A씨는 거주하는 곳은 인천이고, 직장은 서울이다 보니,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카풀을 이용하는 것이 요금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해 종종 이용한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34·여)는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 기대 반, 설렘 반이다. 출퇴근 이용시 이용하면 편리하겠지만, 만약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처리나 보상책임은 누가 지느냐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C씨(29·남)는 매일 아침 출근길, 목적지가 같은 주민3명과 함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가끔 차량 소유자가 다른 약속이 생겨서 그 차를 대신 운전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이럴 경우, 사고 발생 시 동승자의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곧 시범 운영할 카풀(승차공유) ‘앱’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반쪽자리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카풀은 현재 공개 서비스 오픈 전이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돼 이용하는 사람들은 꽤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허용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국토교통부의 ‘요금인상’ 등의 각종 규제 문제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탑승시 동승객 안전·사고 보험책임·운송업과의 요금 조율 등 합법적인 쟁점 사안도 문제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 카풀 서비스 등장과 논란이 된 이유
카풀(승차공유)은 출퇴근 시간시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을 말한다.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덜고자 1995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카풀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카풀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것은 5년 전부터다. 당시 중개 서비스 형태로 등장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한 사람끼리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후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공유경제의 바람을 타고 ‘카풀앱’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이에 카풀이 일종의 승용차를 같이 타는 카 쉐어링(쏘카, 그린카, 우버 등)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돼 ‘공유경제’로 각광받게 됐다. 하지만 2013년 8월에 시작된 우버택시가 불법으로 성행되자 1년 반 만에 중단되면서 카풀시장이 보편화되기 이전 경계심이 생겼다.
카풀은 고객이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2016년 ‘풀러스’ ‘럭시’ 등 ‘앱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인기를 끌게 됐다. 현재는 ‘인기고’, ‘카풀T’와 같은 비슷한 앱도 등장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가 논란이 된 때에는 지난해 11월부터다. 당시 스타트업인 풀러스가 하루 중에 임의로 시간을 선택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논란이 된 이유로는 교통부에서는 현행법 단서조항에 있다고 짚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을 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수요를 고려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은 허용한다.
택시·교통업계에서는 현행 교통법상 ‘출퇴근시간’이라는 모호한 정의 때문에 마찰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시민교통업계 관계자는 “카풀은 사실상 ‘우버’와 같은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기 때문에 택시업의 생존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카풀 탑승 시 보험처리·안전대책 등 시급..부처 간 TF논의 향후 대책 촉각
특히 이용자들은 카풀 이용시 보험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보험사 특약 상품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동승객 안전대책 및 보험처리,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카풀서비스의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에서는 “확실히 서비스를 진행할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이 카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사에서는 ‘카풀 보험’이 나오려면 일단 합법적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단,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용 특약의 자동차보험이 보장돼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카풀 사고 시 자동차보험 보상의 쟁점은 유상운송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풀은 택시의 유상운송으로 보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이 공개적으로 나온다 해도 유상용 특약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을 유상운송의 S목적이 아닌 비영리 카풀로 인정 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로 보상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자동차손해(자차) 등과 각종 추가 특약들로 구성된다.
이중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 1억5000만원을 보상하고, 후유장애 1등급에 1억5000만원부터 14등급 1000만원까지, 부상 1등급 3000만원부터 14등급 5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카풀 중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대인배상1로 보상하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인배상2로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가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직접 초과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운전자를 사전모집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은 운전자에세 대인배상2도 의무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풀시장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구체화하려는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대인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준비성 없는 공유경제’라는 지적과 함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카풀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다는 면에서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범죄악용 소지 가능성과 보험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카카오 등에서는 앱을 만들기 전 다양한 사전대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풀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난 1일 TF를 구성해 카풀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향후 업계 간 갈등 해소 및 카풀이 탄력이 될 지 여부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택시·카풀 TF’측에서는 이미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사안별(케이스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카풀과 택시산업이 상생 모델 마련을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지원책 등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로 1명씩 총 10명의 의원이 TF에 참여한다. 카풀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꾸준히 의견을 조율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들과 TF를 통해 협의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카풀 운송비 마련 등 횟수 제한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업계 및 택시업계, 금융사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