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권, 잠재적 금융사고 위험 노출 심각
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내부통제 강화 위한 경영진 면담 실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04 15:01:25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임직원의 법규준수 부족 등으로 타 금융권역에 비해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영세조합에 방문해 직접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실제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상감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임감사 선임 기준은 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이다. 감사실 의무 설치 기준도 자산 600억원 이상 조합이어야만 한다. 올 상반기 기준 신협 조합의 평균 자산규모는 963억원이며 임직원 수는 19명이다.
타 업권도 역시 자산규모와 인력은 열악했다. 올 상반기 기준 각 조합의 평균 자산은 ▲농협 3256억원 ▲수협 3248억원 ▲산림조합 491억원 순이다. 평균 임직원 수는 ▲농협 8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26명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조합에 대한 경영진 면담’을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찾아가서 영세한 지역 소규모 조합에 찾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TF’는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맞춤형 자문 및 교육 등을 확대 권고한 바 있다. 신협 이사장 등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소규모 영세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준법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을 30개 내외로 확대 추진하고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중앙회 순회감독역의 회원조합 순회점검 확대를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타 금융권역 대비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면서 “면담후, 상호금융조합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은 상호금융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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