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 19건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하반기 중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검토..“자산운용업·회계·공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8-27 13:43:20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분야의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 상(上)규제가 총 330건이었으며, 증권업·자산운용업·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분야로 구분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를 먼저 심의했다.
금융위는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 중에서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9건의 개선 과제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 밖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9월에서 11월 중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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