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일방적 판매계약 해지…6억원 배상 판결

법원, "계약해지 적법하지 않아"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0-14 09:52:00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조효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이키 코리아에게 6억 610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리엔트 골프는 지난해 1월 2014년 5월까지 나이키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다.


하지만 나이키코리아가 올해 초 판매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다.


이에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이키코리아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리엔트골프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계약기간 오리엔트골프의 예상 영업이익 등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계약내용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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