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버젓이 판매…소비자 병들어

한국소비자원, 3년간 175건 사례 접수...70% 이상이 일반의약품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0-10 16:26:57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사례도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사례가 총 1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약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지난 2010년(58건)이후 2011년 55건, 2012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소비자불만 사례는 2010년 37건(63.8%), 2011년 40건(72.7%), 2012년 31건(70.5%)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사례도 일반의약품이 월등히 많았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총 29건 중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행증산은 구토, 복통, 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이상 2건, 두통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일반의약품 관리강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한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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