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구속 피했다...네티즌 "유전무죄, 어차피 정해진 각본"
벌금 각각 480만원·70만원 선고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6-17 10:05:01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46차례 같은 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어차피 정해진 각본(qazw****)" "일반인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인가요?(fire****)" "양심이 있다면 경영은 복귀 하지 말길"(mink****)" 등 여러 비판적 의견을 개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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