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 긴급회수, “먹었는데?” 소비자 혼란 가중

가공식품·HMR푸드 사업성장세에도 "소비자 보호 관련법은 못따라와" 지적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10-24 17:07:06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조치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대상으로 공개하고 긴급회수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이름의 제품을 구매했거나 취식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5월 16일 생산, 2019년 5월 15일 유통기한 ‘청정원 런천미트’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품회수는 소비자의 제보로 해당제품을 수거, 세균발육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측은 회수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대상 청정원)에 반품해야하며 소비자의 경우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풀무원계열사 풀무원푸드머스가 전국 일부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로 인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런천미트’는 통조림 제품으로 보관중인 동종제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사례도 있다. 청정원의 런천미트를 구매했던 구매자 일부는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기분이 찝찝하다", "명절에 선물 받았는데 다 버릴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같은 이름인 ‘런천미트’ 제품은 동원에프앤비, 사조산업, 한성기업, 롯데푸드, CJ제일제당 등 식품제조업체에서 판매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타사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기업도 이러면 무엇을 먹나”, “몇일 전에 먹었는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청정원은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계신 회수 해당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며 불안해소를 위해 당사 캔 햄 전제품에 대해 원하실 경우 환불해드리겠다”라며 “런천미트 문제제품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 시까지 캔 햄 전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하겠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지한 상태다.


최근 대기업이 제조생산하거나 납품유통한 식품에서 이와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관련법 강화가 우선시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YMCA연합회 안경희 소비자부장은 "최근 HACCP등 대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라며 "소비자피해 발생을 막기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벌금이 판매이익대비 약소한 부분을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규모가 성장하는데 대비 법적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부분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생태계가 질서정연해지려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법 수준의 적용이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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