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의 국민 사기극...1년 이상 된 재고상품 코리아세일페스타 이용 땡 처리

행복백화점 판매 13개 품목 중 8개가 입고한지 1년이 넘은 상품<br>박정 의원,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재고 상품 판매는 국민 기만”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0-23 16:47:09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공영홈쇼핑이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년이상 경과 한 재고상품을 '인기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입고한지 1년 이상인 재고 상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 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2018년 10월 4일∼ 10월 7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될때의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해서 대박 할인처럼 보이나, 판내물품을 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이 2개이며,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한다.
또한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두었던 상품이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다 못 판 재고 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 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이다.


박정의원은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과장 광고이다.”고 전제한 뒤 “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직매입 상품은 장기간 꾸준히 판매되는 인기상품"이라면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아임몰에서 그동안 판매하던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물량 부족으로 방송에서 판매하기 어렵워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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