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권도 DSR 시범도입...내년 상반기 관리지표 적용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및 상호금융권 DSR·RTI 산정방식 개선’발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0-23 08:44:42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 하는 시범 도입된다. 이에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高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및 상호금융권 DSR·RTI 산정방식 개선’내용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이들 업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RIT(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된다.


산출대상은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나 햇살론·새희망홀씨·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전세자금대출·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화물차구입 자금대출 등 서민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2월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역시 올해 3월 은행, 7월 상호금융권이 먼저 적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은행들은 31일부터 ‘DSR 70%’ 관리지표가 도입됐다. 2금융권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자율 시행을 한 뒤 정보가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 쯤 순차적으로 관리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해야 한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는 RTI(임대업이자 상환 비율)가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총 이자비용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업종별로 대출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 3개 이상을 선정하고 여신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과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가 대상이다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한 사후점검도 해야 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 초과 대출이 점검 대상으로,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DSR 적용 범위가 개선된다. 신규대출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새롭게 DSR 적용을 받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정된 소득은 대출자의 실제 소득으로 100% 인정된다. 기존엔 5%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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