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풀어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 조성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 2013-09-30 13:59:03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산업 분야에 저렴한 용지공급
국토부는 현재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11곳 외에 오는 2014년 3개,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산업단지다.
현행 시도지사 외에도 국토부장관도 직접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공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개발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5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 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해 진입도로 대신 지구 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국 53곳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활용해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연구개발)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원가 시가 대비 40%선 공급 예정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과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하고, 조성원가도 시가 대비 약 4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과 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과 건축 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6%에서 15%범위까지 대폭 확대했다.
그렇지만 20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도별 산단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산단 지정 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 시 산단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산단, 2017년까지 순차적 리모델링 추진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화 된 산업단지는 총 25개로 이 중 2014년에 6개를 선정하고, 2015~2017년에 19개 단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지원 형태로 전환한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총괄 관리자 역할 수행과 지구 내 선도 사업 구역을 설정·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산업단지 혁신적·창조적 공간으로 변화해야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곧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업단지들은 노후화된 제반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한 R&D(연구·개발) 혁신 역량도 낮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 첨단 융·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후단지는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인프라를 구비한 복합단지로 리모델링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기업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기업들이 투자의지는 있지만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다. 돈은 있는데 기회를 기다리는 경영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며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며 “규제의 설계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꾸준하게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간소화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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