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공시' 하나로 통합
대리점협회, 관련 시스템 시범 운영<br>"향후 금융당국과 관련 법 개정 논의"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3-22 13:33:09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현황 공시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추진한다. GA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업권을 나눠 공시하다 보니 전체적인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체적으로 GA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험대리점협회의 경우 보험업법상 공시 시스템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GA들이 자율적으로 공시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우선 인프라를 갖춰놓고 금융당국과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GA 공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GA 공시 통합 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협회가 GA 공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생·손보를 분리 공시하는 현행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GA는 생보와 손보를 함께 판매하지만 공시는 각각의 매출 등을 따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GA별 전체 경영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GA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공시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GA들은 반기별로 경영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실적, 대표자 성명·주소, 임원 관련 사항,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경우에는 이보다 강화된 공시 기준이 적용돼 회사의 조직·재무·손익과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보험회사·종목별),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항목이 추가된다.
더욱이 GA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의배 의원 입법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A가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GA의 경영현황 공시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GA 입장을 대표하는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공시가 이뤄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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