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T1 면세점 임대료 갈등 고조
신라·신세계 이어 중소면세점도 철수 카드’…공사 “항공 T2로 옮겨도 매출 영향 미미”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7:55:29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폭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부분 철수한 데 이어 신라와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역시 공항공사가 T1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하는 안을 고수할 경우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중소·중견면세점은 대형 면세점보다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며 맞서는 등 업계와 공항 간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1에 입점한 SM·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 등 중소면세점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임대료 37.5% 인하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항공사 고객별 구매력 차이를 추가로 반영하고, 영업요율은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라 현재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보장액(계약금액)과 매출 실적에 따른 영업요율 두 가지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세점이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최소보장액보다 낮아 매출액의 약 40%를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중소면세점들은 21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공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철회와 중소기업 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올해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T1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여객분담률(전체 여객 수 대비 구역별 여객 처리비율)이 객관적인 임대료 조정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T2 개장 이후 2개월간 T1 면세점 매출 감소율은 약 15%에 불과하다”며 “매출 감소 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일부 면세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공사별 여객의 구매력 차이가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항공·에어프랑스·델타항공 등이 T2로 이동한 데다 T1에서도 아시아나의 탑승구가 올해 하반기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면세점 업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율 산정 때 탑승동 여객 수요와 항공사별 판매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에는 설과 중국 춘제 등의 변수가 있었고, T2 개장으로 이용객이 분산되지 않았다면 매출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안팎에선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매출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방식은 벌어들인 돈의 일정 금액만 임대료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업체의 경우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이 이 방식을 적용했다.
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T1 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공사 측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면세점 사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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