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

검찰 "추가범죄 소명정도, 수사경과 고려 구속 필요성 인정"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 수사 가능성도 높아져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11-28 14:12:37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제조·판매 허가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조 이사의 영장발부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 범죄 사실의 내용,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 두 임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고소인 측 대리인단은 "신약개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아, 본인들만 아는 사실관계 또는 전문지식을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조 이사와 달리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상무와 관련, 송 판사는 "1차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소명,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관여, 인식 정도 등을 볼 때 구속필요성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관계자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코오롱 생명과학 두 임원이 받고있는 '위례공무집해방해'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조사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낸 과정에서 기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관절세포유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주요 내용을 보고 했다.


그러나 당초 보고했던 내용과 달리 올해 4월 경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2액이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품목허가 취소, 회수 폐기 명령 등으로 이어지며 '인보사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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