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았던 은행과 기업 간의 동산금융 대책, 활성화 되나?

최종구,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끌어 낼 것”..‘은행장 초청 간담회’진행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0-17 18:20:20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동산금융이 활성화 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든든한 우둔이 될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9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 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춰,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동산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다”며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약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 수준으로 은행은 이중 360조원을 담보로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차주·자산·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은행 16곳도 동산담보 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 중이다. 16개 은행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했고 이중 4개 은행은 신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 시 변경등기 허용 등의 과제를 앞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동산 담보 경매 시 집행 절차 개선 등 추가 절차를 현재 법무부와도 마련 중이다.


최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오는데 우산 뺏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동산담보 신규공급액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2억5000만원이었던 동산담보대출은 올해 3분기 말 515억1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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