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책임 명문화...부실 내부 경영 통제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발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0-18 09:42:09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같은 내부통제 사고에 대한 대비한 CEO책임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전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방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TF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실제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은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한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 요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임직원수의 1% 이상 늘리도록 권고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제시했다. 은행은 금리 산출 체계와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공매도 주문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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