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난 5년간 7000억 넘게 지급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09-24 10:09:54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5년간 자살보험금이 7000억 넘게 지급된 것과 관련, “생보사의 약관에 명시돼 있는 면책기간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자살보험금이 지난 5년간 7000억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올 8월까지 자살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184억원(2만5508건)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액의 규모도 점차 커져 2009회계연도에는 1379억원, 지난해에는 1733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보험사의 면책기간을 명시한 약관이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약관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생보사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면책기간)이 지나면 자살도 일반사망으로 인정한다.


김종훈 의원은 “생보사의 약관에 명시돼 있는 면책기간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약관은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면책기간 이후 높아졌고, 호주와 미국에서도 자살 면책기간과 가입자의 자살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3위, 2011년 기준)도 면책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도 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되 개별 계약에서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자살의 면책기간에 대한 조정이 논의돼야 한다”며 “생명보험의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기에 이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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