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핵심업무’ 핀테크 기업에 위탁 허용...규제 샌드박스로 가능
금융위,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개선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1-24 10:46:28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4월부터 증권사도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 허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핀테크 업무 관련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을 지정해 위탁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테크 회사는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간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논의내용에서는 증권회사가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정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예외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증권사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아울러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1분기 중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 홈페이지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작년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촉구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1차 지정대리인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금융사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업 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같은 서비스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할 때는 일반심사에 우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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