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개 중·소형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 추가 등록
기존 20개에 10개 회계법인 추가..회계법인 실시간 업데이트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1-25 10:53:16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9월 27일에는 1차 등록을 마친 20개 회계 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총 30개 회계법인이 등록됐다.
‘감사인등록제’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토록 했다. 40명 이상의 회계사 수와 물적설비·심리보상체계 등 시스템을 갖춰 회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2차 등록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2차 추가 등록된 법인은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 중형법인 1개와 소형법인 9개다. 여기서 소속 회계사수가 60명~120명 이하인 중형법인은 ‘정진세림’ 한 곳이다.
나머지 9곳 중 ‘선일’의 경우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해 등록됐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등록되면서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1차등록 감사인의 경우 대형·중견회계법인이 주를 이뤘다. 이에 중·소형 상장사들이 높은 감사보수·감사강도 등을 우려해 하위군 회계법인에 재지정신청을 대거 신청한 바 있다.
1차등록 감사인의 경우 내년도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등록감사인은 내년도 직권지정에 한해 가능하다. 2021년도부터는 2차 이후 등록감사인도 주기적 지정제 대상 감사인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반영됐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사계약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상장회사도 올해 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 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요건에는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이 포함된다.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등록하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면서 “기존에는 일괄등록제였으나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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