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다이소 ‘싹쓸이’…한계상황 몰린 소상공인
“대기업 업종 침탈…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3-19 16:13:09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청국장과 전통떡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지정된 49개 업종이 오는 6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부터 화원, 슈퍼, 음식점·계란도매·자판기운영·인테리어·대리운전·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 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오는 6월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대표 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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