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위탁대리점 수수료갑질 '자진시정' 기회 찾을까

공정위 19일 남양유업 수수료 인하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밝혀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11-19 15:49:40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위탁대리점 갑질 사안을 자진시정 할수 있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절차가 최종 결정되면 남양유업은 법적판단을 받지 않고 문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19일 이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남양유업 위탁대리점에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 동의의결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위반 혐의가 있으나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 개시는 지난 2016년 벌어진 위탁대리점 수수료 일방하향 조정건과 관련 이뤄진다.


남양유업은 농협하나로마트 1000여곳에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급이 어려워지자 대리점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위탁대리점이 운반, 진열등을 통해 남양유업에서 얻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15%수준이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돌연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지급수수료를 13%로 낮췄다. 이로 인해 대리점 255곳의 금전적 피해 등이 우려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검토한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자진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시정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이다.


또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학자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한 것은 제시된 시정내용이 실효성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점의 시정방안 찬성의견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 후생을 (사업자가) 직접 증대하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의견수렴절차가 최소 30~60일까지 되어 있어 최종 동의의결안 결정은 내년 1~3월 중 나올 전망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대리점 상생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이광범 대표이사는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와의 상생협력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환골탈태 노력에도 아직 우리 회사를 둘러싼 외부 시선은 따갑고 차가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년간의 변화와 노력을 대외에 적극 알리고, 현직 대리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상생문화 나눔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이며 상생의지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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