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어긴' 이스타항공사 등 4곳에 35억 과징금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500만 원 부과
이스타, 비행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과징금 20억 7000만 원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6-03 11:30:01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 이스타항공]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항공이 4건(대한항공 1건, 제주항공 1건, 에어부산 1건, 위험물 취급업체 1건, 개인 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000만 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 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했다.


또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000만 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 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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