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회추위에 회장이?"
당국, "회장 이사회 입김 배제" 지배구조법 개정 예고<br>신한금융만 회장이 임추위 참여…"다음 이사회서 논의"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8-03-16 16:30:2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15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현직 회장 '셀프연임'은 물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참여하는 신한금융지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최고경영자(CEO) 선임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이 골자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대표이사(회장)의 입김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회장의 셀프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는 구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무력화된 탓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셀프연임'에 사실상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신한금융이다.
그동안 당국은 회장이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연임'과 회장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가 회장을 추천하는 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
NH농협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은 내부규범을 수정해 회장을 회추위와 사추위 활동에 모두 배제시키기로 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규범에 추가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여전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회추위와 사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규정 등을 손질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검증, 선정 기준도 추가 보완했다.
그러나 회추위나 사추위 등에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은 신한금융이 올 하반기 이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개정이 통상 연 2회 정도 이뤄지는 데다, 신한금융은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이미 마무리했다. 때문에 하반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 전에 규범을 손질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규범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다음 이사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주총 이후 이뤄질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규범을 손질해야 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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