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임직원이 몰래 주식 투자…올해만 6곳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3-16 11:01:38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주식값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의 '정보'다. 기업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기업의 주가는 곧 뜀박질을 하는 것이다.
증권회사 직원은 그런 기업 정보에 남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투자를 하면 '선의의'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를 해서 한참 오른 주식을 뒤늦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칭 '상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는 증권시장의 투자 분위기를 해치고, 고질적인 '창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증권당국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 증권회사 임직원 개인 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거나 팔때 자기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좌를 개설하면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증권회사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차명계좌'다. 자기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그만큼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단속 대상이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던 증권회사 임직원이 또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유로 정직,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에만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임직원 때문에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회사만 6곳이다.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말까지 최고 1억 원의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은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과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나 감사의견 등을 이용해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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