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채용비리 의혹’ 피의자 심문

취재진 질의에도 ‘묵묵부답’...법원, 늦은 밤까지 구속여부 심사할 예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0-10 11:19:26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여부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취재진 질의에도 묵묵부답인채 들어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금융 신입행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이 1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진행돼 오늘 밤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법정동’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변호인단과 함께 등장한 가운데 취재진들은 기다렸다는 듯 질의는 이어졌다. 하지만 조 회장은 취재진들의 ‘특혜채용 혐의 인정하느냐’, ‘구속 기소된 인사부장들이랑 같이 공모하셨냐’ 등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동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또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씨와 이모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년간,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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