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도 개선안]금융당국,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장치 대폭 보완
고난도 투자상품 은행판매 금지·CEO책임 의무화
사모펀드 위험투자자 책임↑..공모판단기준 강화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1-14 16:11:19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그간 금융권의 논란에 핵심에 있던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중심의 보완 조치를 강화해 법령 개정전까지 행정지도를 강행한다. 또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해 위험 관리 대응에 엄중히 대처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재발방지책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내놓으며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이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토록 했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자(CEO) 역할 명시 등이 해당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징벌적 과징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해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판매사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해당 상품의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하고 최대 손실률은 98.1%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 원인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감독·감시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책임 강화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해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는 것이다.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녹취의무·숙려기간 부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투자위험 충실 기재 ▲일괄신고 금지 ▲판매인력 제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하며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추가방안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고령투자자 요건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선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 책임을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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