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으로 장애인 사각지대 없애야”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해 보험 접근성 제고
이경화
icekhl@daum.net | 2017-04-14 17:05:04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발달 장애인은 대인·대물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는 정신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해 의료비·상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상법에 따르면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보험계약이 무효로 돼 있어 정신적 장애인은 사실상 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다. 게다가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의 태도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국내 생명보험의 개인 가입률인 73.4%에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 요율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험차별 구제심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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