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 지급권고 87.6% 수용
금융감독원, 10일까지 암보험금 지급계획 제출 요청<br>이학영 의원, 민원인 체감에 비해 지급률 낮아 지적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0-08 09:55:5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지급권고를 보험사에 내렸다. 이에 수용한 보험사는 8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요양병원 암보험금의 지급률은 실제 수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까지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와 유사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괄지급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자세히 보면,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200 여건 이상 진행 중이이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 권고했고,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했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의 약 82%에 해당한다.
건수기준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비율이 높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다.
단,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됐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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