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235일만에 석방...2심 집행유예 4년 선고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0-05 17:23:56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등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신동빈(62·구속) 롯데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행위는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공여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하거나 금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신 회장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청와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를 먼저 제의해 온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롯데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책임보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일선에 복귀하게 된 만큼 그간 미뤄졌던 경영활동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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