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금리 24% 넘는 대출잔액 4조원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0-05 15:56:54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 9240억원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 9195억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정도 감소했다. 대출자 수는 70만 7천명에서 52만 1천명으로 26.3% 감소했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절반 이하인 3억5천만원(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의 금리 24 초과 대출은 지난해 말 96만 4천명이 총 1조4천463억원을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2조 912억원(34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 851억원(18만6천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말 24 초과 대출이 2천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된 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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