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新 외부감사법’...“내년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개선

금융당국. ‘회계개혁 간담회’개최..‘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논의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1-12 15:45:22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 외감법이 도입 된지 2년 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 등 금융당국에서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통지하는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회계개혁 안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신외감법으로 불리는 개정법 실시를 위해 관련 하위 법령도 대거 정비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포착되자 정부는 업계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시장 및 업계에서는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같은 감사인을 수임한 기업에 3년 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신외감법 핵심 규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는 외감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빈도를 기존 1년에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유권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단 감사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뤄지도록 했다.


감사인과 기업 간 유착관계 성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기적 지정제 내 감사인 지정시기는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업이 감사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정감사인 교체 시 전기 감사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의견불일치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설명토록 했다. 감사인 등록제는 수시 등록제로 전환한다.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며 “특히,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법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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