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게이트' 막자…대기업, 준법경영 강화

롯데,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모습 드러내…기부금 감시 강화 등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4-11 12:17:57

▲ 지난해 10월 25일 신동빈 회장과 롯데 계열사 사장단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롯데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재계를 덮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통한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11일 그룹 내 준법경영을 책임질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약속한 ‘준법경영’의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약속한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및 계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계열사의 준법경영 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롯데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준법경영은 대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삼성과 SK, 포스코 등은 기부금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고 전했다.


삼성은 10억원 이상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지출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50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원 이상 후원금과 기부금을 심의하기로 했다.


SK 역시 후원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단 긴급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관련 기부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포스코는 이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찬조의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고 10억원 초과 기부찬조는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이사회 규정에 명시했다.


이같은 대기업들의 준법경영과 기부금에 대한 감시 강화는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긴 하지만 기부금이 대폭 줄었다는 부작용도 있다.


지난 3일 재벌닷컴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기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9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원(5.0%)이 줄었다.


재계에서는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 지난해 말 김영란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SK 등 주요 기업이 기부금 관련 이사회 의결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부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