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직원 도 넘은 모럴 해저드...직위해제에도 무료승차권 이용
일부 직원 일반승차권 4분의 1가격인 어린이용 승차권 이용 꼼수<br>박재호 의원,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 누려"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0-05 11:26:4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수서고속철도) 직원들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받은데 이어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직원 중 일부는 일반승차권 대비 4분의 1 가격인 어린이승차권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R은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 29명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9월에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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