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24 10:28:30

[사진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00명 내외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들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자산운용업게 내부통제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해 이를 토대로 준법감시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취약요인 점검 및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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