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기금형 퇴직연금制” 법제화 촉각...수익률 제고 개선될까?

증권사들, 법안 추이에 따라 ‘연금운용 전략 구상’..“자산운용 기대”
일각서, “장기투자 전환시 오는 단기손실 감내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23 13:09:31

정부 및 여당에서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법제화 추진 관련 수익률 제고 개선기대와 함께 증권업계들이 이에 맞는 연금운용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최근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증권사들도 앞다퉈 내부적으로 ‘연금운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나 기업이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별도의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금을 굴리는 구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증권업계들이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사들은 아직 국회 법안 상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부계획은 세우진 않았지만, ‘구상계획’ 및 준비 작업에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KB증권 OCIO추진부의 경우 현재 중소형 연기금 전담운용사 선정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KB증권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시행되면 이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디폴트옵션 방향이 제시되면 그에 맞는 영향 및 연기금전담운용조직강화를 위해 개편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아직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취지와 다를 수도 있어 정책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도 기금형퇴직연금제도안이 구체화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그에 맞는 연기금운용능력 판단하에 조직을 세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타사와 달리 퇴직연금 랩 운용조직이 별도로 있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모습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연금본부 운용조직이 별도로 있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펀드와 랩어카운트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확대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 최초의 랩어카운트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랩’을 출시하는 등 균형 잡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연금자산 잔고를 늘렸다.


또 고객수익률향상위원회 등의 사내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장기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집중 발굴해 고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적극 활용해 수익률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 등 여타 다른 증권사들도 아직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관련 모니터링 단계에 있으며, 디폴트옵션 관련 내부적 전략 구상단계에 있다는 입장은 같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디폴트옵션이 추가 진행되면 적정한 고객 포트폴리오 제공과 함께 근로자 지시없을 시에도 자동운용됨으로써 낮은 수익률을 어느정도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투자·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금 사업자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어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및 여당은 이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상품 후 별다른 투자 지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산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사가 가입자 동의하에 자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전문 위탁기관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 일각에서도 디폴트옵션 수익률 개선 효과 기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노동자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가 가능해지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해 효과적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디폴트 옵션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기금의 손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사잔 목적인 기금형퇴직연금은 우리나라는 사실 연금수령에 따른 ‘이연된 급여다’라는 인식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손실 감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 및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추가제도는 물론 디폴트옵션하는 것에 대한 은행과 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만큼 과한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에 따라 운용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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