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대상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

9일 경남서 730D 모델 불타…이달에만 8건

김경종

kkj@sateconomy.co.kr | 2018-08-09 16:18:10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BMW의 대국민 사과 이후 정부가 운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BMW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탄 차량 중 한 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BMW의 리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동승자와 운전을 교대하려고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대피해 다행히 부상은 없었다.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는데 뒤쪽 배기가스에서 연기가 나길래 앞을 살펴보니 엔진룸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이달에만 8대가 불타 하루 한번 꼴로 화재 사고가 난 BMW차량은 이날 사고를 포함해 올해 총 36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이 난 모델 730D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전 8시 50분에도 BMW 320d모델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모두 탔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서울 직장으로 가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갓길에 주차했더니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모델로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현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당국과 협조해 사전 안전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 하겠다”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이달 14일까지 긴급안전 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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