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과 짜고 꽝”...고급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억대 적발
보험설계사·중고차 딜러 노하우 이용·동승차량제안 수법 등 주의<br>금융감독원, ‘고급차 관련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 안내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30 16:00:46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남·27세)는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로 차량 및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난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5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약 2억원을 편취했다.
# B씨(남·27세)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방법 등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원을 편취했다.
최근 중고차 딜러가 보험설계사·중고차 딜러 노하우로 억대 보험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가족·지인 등을 끌어들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급차 관련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유형 사례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 기간 중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분석하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기 유형으로는 ▲단기보험에 가입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 ▲미수선수리비 집중 편취 ▲동년배(20대)의 지인과 동승공모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유발 ▲청소년 시절 보험금 편취 등을 소개했다.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한 수법은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 딜러는 1년 미만의 단기보험계약(4~5개월)을 주로 체결한다.
미수선수리비 편취방법은 사고발생시 고급 중고차량의 수리비용은 고가이며,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최근 약 56건(1억8000억원)의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라며 “최고편취금액은 1억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동년배의 지인과 공모한 동승수법은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 1인 이상이 동승해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동승사건은 사고 126건 모두 비슷한 연령대(20)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은 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운행차량의 82.5%가 나홀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는 차선변경·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선변경시 및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남성으로 주로 수도권(인천·경기·서울)에서 사건이 발생됐다. 청년 경험을 기반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자전거·차량 신체 접촉·자동차 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고차 딜러 보험금 사기를 친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그간 약 12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 중 중고차 딜러 관런 보험사기 인지보고는 7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종사자(이하 ‘중고차 딜러’)는 다양한 차량을 쉽게 구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관성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다”며 “혹시 아는 사람이 차량에 동증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팀장은 “보험사기 의심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