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탄생되나?”...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진출 '군침'

내년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br>사업다각화·다양한 산업군 자본 확대 등 노력 필요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28 17:14:47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제3인터넷은행 출범 도전에 모색하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 규제를 완화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제3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도전 기회를 엿보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은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새 인터넷은행 참여 의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자본·기술을 활용,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최근 제3인터넷은행 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컨소시엄 구성 합의’, ‘지분참여 30%까지 내부방침’ 등은 현재 확인되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인터넷은행 참여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KT·LG유플러스 등 다양한 ICT기업들을 서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지난 1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향후 고객지향적인 금융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국내외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과거 1차인가에 불참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을 설계한 조영서 전 베인앤컴퍼니 금융부문 대표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두는 은행은 NH농협은행이 꼽히고 있다. 실제 이대훈 행장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10% 지분을 투자한 데 이어 은행도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농협은행은 모바일뱅킹에 주력해온 은행으로 손꼽힌다. 모기업인 농협금융도 지주 내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부문을 설립하고 디지털금융 최고책임자(CDO)를 선임하며 디지털금융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인터넷은행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나머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참여해 현재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새 인터넷은행 참여 의사를 내비친 금융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과거 이현 키움증권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키움 증권은 과거 권용원 전 사장 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다가 뜻을 접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의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현재 지분은 47.7%다. 최대주주인 IT서비스업체 다우기술이 보유 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제3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내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에 앞서 기존 정보기술(IT) 기업과 은행·증권사 등의 조합(컨소시엄 구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도 남은 숙제라는 분석이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고객 장기 확보에 필요한 상품 차별성 등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출범 후 상품 관련 시기상조 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새 인터넷은행이 출범되기 전 다각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장에 내놓은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금융상품은 고객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또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IT기업 외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지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은행업이 기본 거래업무(소매금융)에 제한된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으로 투자 자본을 쏟을 경우 얼마나 기업 금융 업무에 나설 지도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체계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할 수 있지만,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가 34~50%로 늘어나면 ICT 기업 주도 하에 인터넷은행의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중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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