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30일부터 가계대출 심사 DSR적용...서민금융상품·일부대출 예외

금융위원회, ‘여신심사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 권고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28 10:13:33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도 이달 30일부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DSR)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총부채 상환능력(DSR)은 연간 소득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값으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심사 제도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권고했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全)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내 시범운영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의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DRS 적용대상은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예외는 저소득자 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다보대출 등 담보 가치가 확실한 상품도 DSR을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5000만원 한도)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단, 고DSR 대출은 보험사가 자율 판단하며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별 고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채 산정방식은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DTI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소득·신용도 등 차주의 유형을 그룹별로 나눠 감당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하는 등이다. 다만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는 고DSR 대출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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